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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의원과 병원, 체육도장

by 부동산라이스 2023. 1. 31.

의원과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다.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의원은 병상수 29개 이하, 병원등은 30개 이상에서 99개 이하, 종합병원은 병상수 100개 이상이다. 의원은 건축법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하고, 병원등과 종합병원은 의료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업종이다.

 

탁구장, 체육도장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상가에 들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5백제곱미터 이상인 면적에 위의 업종들이 영업을 하려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 이어야 한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권투,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우슈는 체육도장업으로 신고업종이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 자유업종이다.

*태권도장은 체육도장으로 분류되어 학원설립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원과는 별개의 업종이므로 교육환경법에 의하여 유해업소로 분류된 노래연습장이나 DVD방은 태권도장과는 관계없이 입점가능하다.

*태권도학원, 검도학원 등은 학원법에 의한 교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이다.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으로 등록 체육시설업 3존과 신고 체육시설업 16종 총 19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된다.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단순 체육시설업(탁구장, 볼링방, 테니스장)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미만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운동시설이다.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개시 건축법상 용도는 관계없다. 하지만 내부기둥 여부, 탈의실과 샤워실 여부, 회원제 조건, 월회비와 요금, 레인수와 실면적을 검토해야 한다.

 

체육도장업(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레슬링, 우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운동시설이다. 신고업종에 해당하며, 중개 시 건축법상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주차장 구비 여부, 탈의실과 샤워실 여부, 회원제 조건, 월회비와 요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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