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과 제과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해야 하는 비자유업종에 해당한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업종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커피숍, 찻집)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다. 주로, 배달업종이 많다. 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같은 장소에서 컵라면 등을 먹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주행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분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받고 영업하여야 한다.
휴게음식점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단, 1종근린생활시설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다.
건축법상 영업장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다.
식품위생법 상 신고업종에 해당한다.
중개 시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 정화조용량 확인(하수도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하수도법), 양도인의 행정처분 여부 확인(식품위생법), 위반건축물 확인(건축법), 안전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법-1층에서 유게음식점 영업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완비증명서 구비가 면제되고, 지하층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곳에서나 2층 이상 100제곱미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시 안전시설완비증명서를 구비하고 영업해야 한다.), 테이블수, 양도인 영업신고증, 오토바이 수, 일매출과 월매출, 도시가스 인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휴게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과점
제과점은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다. 제과점영업은 2005년 7월 28일 이후로 휴게음식점에서 빠지고 제과점영업으로 분리되었다.
제과점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건축법상 영업장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근린생활시설이다.
식품위생법상 신고업종에 해당한다.
제과점은 중개 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적합여부(건축법), 정화조용량 확인(하수도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하수도법), 행정처분 확인, 위반건축물 확인(건축법), 안전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법-1층에서 유게음식점 영업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완비증명서 구비가 면제되고, 지하층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곳에서나 2층 이상 100제곱미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시 안전시설완비증명서를 구비하고 영업해야 한다.)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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