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1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해야 하는 비자유업종에 해당한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업종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커피숍, 찻집)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다. 주로, 배달업종이 많다. 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같은 장소에서 컵라면 등을 먹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주행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분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받고 영업하여야 한다. 휴게음식점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단,..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