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 실무1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구분과 검토해야 할 사항 상가중개의 구분 상가중개는 크게 매매중개와 임대중개로 분류할 수 있다. 매매중개는 분양상가와 매매상가, 임대중개는 신규임대와 승계임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여하여 일할 수 있다. 신축 분양상가 소개 전국적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많은 상가가 신규로 공급될 때, 분양하는 신축 상가를 상가 투자자에게 소개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시행사에서 MGM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일반 매매 상가 중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아 매수자를 소개하고 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건물이나 구분상가 매도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신규임대 중개 공실상가에 새로운 임대를 맞추는 경우 또는 업종이 변경되..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