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등
다중생활시설 2011년 6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바닥면적 기준이 변경되었다. 2011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바닥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었다. 따라서, 2011년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고시원 중에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있다.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할 수 없다. 중개시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정화조용량 확인, 행정처분 사항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여부 확인, 동일건물 내 유해업소 입점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및 현황 확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컴퓨터 수리점 자..
2023. 2. 3.
상가중개실무 및 노하우-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등
당구장 당구장은 신고업종으로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입점해야한다. 당구대 1대당 최소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당구대를 3대 이상 설치 하여 영업하는 장소이다. 중개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교육환경법상 보호구역 해당 여부(대학,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를 검토해야한다. 실내낚시터 실내낚시터는 신고업종이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입점해야한다. 사업자등록상 서비스, 종목은 실내낚시터로 한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은 스크린골프연습장만을 말한다. 신고업종에 해당하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2023. 2. 3.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오락실, 일반음식점
청소년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전용주거지역제외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영업장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이다. 등록업종에 해당하며,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행정처분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여부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보호구역 해당 여부(대학과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동일건물 내 청소년관련 학원 입점 여부, 전기승압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