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2023년 달라지는 개정 세법 정리하기 01 1.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의 2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증여 : 시가인정액 -상속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취득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2. 시가인정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시가인정액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