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사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무소는 자유업종이다. 나머지는 신고업종 또는 등록업종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업종이다.
따라서 중개업은 창업하려는 상가와 건축물의 용도가 일치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고업종이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 ~ 5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업무시설
사무소
보통 오피스에 사무실의 용도로 중개시 사무소는 자유업종이다
결혼상담소
신고업종에 해당한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 ~ 5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업무시설
직업소개소, 출판사
등록업종에 해당한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 ~ 5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용도에 입점해야하는 세부용도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당,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바닥면적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디오물감상실(DVD방)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장(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전용주거지역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가능하다.
영업장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문화및집회시설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는 업종이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행정처분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여부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보호구역 해당 여부(대학과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동일건물 내 청소년관련 학원 입점 여부, 전기승압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교회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교시설에 해당한다.
*건축법 근린생활시설에서 '바닥면적'
1. 건축시행령 별표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자동차영업소
같은 건출불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입점시켜도 된다.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닌 것)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총포판매소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의 판매를 하는 곳을 말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관, 표구점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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