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오락실, 일반음식점
청소년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전용주거지역제외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영업장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이다. 등록업종에 해당하며,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행정처분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여부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보호구역 해당 여부(대학과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동일건물 내 청소년관련 학원 입점 여부, 전기승압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