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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오락실, 일반음식점

by 부동산라이스 2023. 2. 2.

청소년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전용주거지역제외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영업장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이다.

등록업종에 해당하며,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행정처분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여부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보호구역 해당 여부(대학과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동일건물 내 청소년관련 학원 입점 여부, 전기승압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조례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건출물의 용도는 판매시설이어야하고, 허가업종에 해당한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행정처분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여부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보호구역 해당 여부(교육환경법), 동일건물 내 청소년관련 학원 입점 여부, 전기승압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멀티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 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 해당한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 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 해당한다.

전용주거지역제외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등록업종이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행정처분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여부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보호구역 해당 여부(대학과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전기승압 여부, 컴퓨터 대수와 사양, 전기요금, 일매출과 월매출액, 전용선 요금과 유료게임정액 요금 등을 확인해야한다.

*PC방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다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영업신고하고 판매하여야 가능하다.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된다. 따라서, 주류판매가 가능한 업종이다.

전용주거지역 제외 모두 허용되며, 영업장 바닥면적에 제한은 없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다. '식품위생법'상 신고업종이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위반건축물 등재여부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1층 면제, 지하 66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 구비해야한다.), 행정처분 확인, 테이블과 방개수, 양도인의 영업신고증, 주차장 여건, 주류 매입처, 도시가스 인입 여부, 식자재 공급처 등을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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