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 -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by 부동산라이스 2023. 1. 31.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미용실이나 세탁소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하는 비자유업종이다. 이러한 업종은 건축물의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영업이 가능하고, 바닥면적은 관계가 없다.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건축법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업종이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확인, 행정처분 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확인, 의자설치대수 확인(승계시), 영업신고증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되며 건축법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업종에 해당한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확인, 행정처분 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확인, 의자설치대수 확인(승계시), 영업신고증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의자대수를 기준으로 과세관청에서 소득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한다.

 

목욕장업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되며 건축법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업종에 해당한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확인, 행정처분 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확인, 정화조용량확인, 주차장 면적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확인(수용인원 기준 100인 이상), 난방방식(기름보일러 또는 심야전기), 용수공급(지하수 또는 상수도), 락카 수, 부대시설조건(세신, 구두, 이발, 마사지, 식당 등), 일매출과 월매출을 확인하여야한다.

 

세탁업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되며, 건축법상 공장시설 여부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 입점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업종이다. 중개시 건축물용도 적합여부확인, 행정처분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현황 확인해야한다.

단,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틱 처리 후,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세 배달해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세탁법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