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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2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건축물의 주용도와 세부용도 건축물 주용도와 세부용도 적합 여부 개업공인중개사가 승계임대를 중개하거나 신규업종을 입점시키려면 건축물의 주용도에 입점할 수 있는 세부용도를 알아야한다. 주용도와 세부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기재변경을 하여 임대하여야한다. 영업증 필요 유무에 따른 업종 분류 비자유업종 :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 개별법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관청에서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그 증이 첨부서류로 세무서에 제출되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업종을 비자유업종이라고 한다. 비자유업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이 있어야만 한다. 허가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직업소개소, 의약품도매상 등이 해당한다. 등록업종 공인중개사.. 2023. 1. 30.
상가 중개와 건축물의 용도 상가중개와 건축물용도 상가중개 시 임차하는 업종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지, 맞지 않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항상 상가중개를 할 때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어떤 업종이 어떤 건축물의 용도에 입점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가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하는 업종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여야하고, 맞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용도..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