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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해야 하는 비자유업종에 해당한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업종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커피숍, 찻집)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다. 주로, 배달업종이 많다. 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같은 장소에서 컵라면 등을 먹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주행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분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받고 영업하여야 한다. 휴게음식점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단,.. 2023. 1. 30.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건축물의 주용도와 세부용도 건축물 주용도와 세부용도 적합 여부 개업공인중개사가 승계임대를 중개하거나 신규업종을 입점시키려면 건축물의 주용도에 입점할 수 있는 세부용도를 알아야한다. 주용도와 세부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기재변경을 하여 임대하여야한다. 영업증 필요 유무에 따른 업종 분류 비자유업종 :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 개별법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관청에서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그 증이 첨부서류로 세무서에 제출되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업종을 비자유업종이라고 한다. 비자유업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이 있어야만 한다. 허가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직업소개소, 의약품도매상 등이 해당한다. 등록업종 공인중개사.. 2023. 1. 30.
상가 중개와 건축물의 용도 상가중개와 건축물용도 상가중개 시 임차하는 업종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지, 맞지 않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항상 상가중개를 할 때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어떤 업종이 어떤 건축물의 용도에 입점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가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하는 업종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여야하고, 맞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용도.. 2023. 1. 29.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기본사항 상가물건 중개 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신축 분양 상가 신도시 등에서 고객에게 분양상가를 브리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형성될 상권에 관한 것이다. 지금 분양받아 향후에 상권 형성 시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브리핑해 주어야 한다. 상권이란 대상 상가가 흡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권역, 소비자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상권은 크게 자연상권과 계획상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 계획상권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곳을 말한다.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라고 부르는 지역을 모두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도시에 상권이 형성된 것을 계획상권이라고 한다. 계획상권 상가투자는 구분등기가 된 상가, 즉 토지가 지분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상승은 기대하지 말고 임대수익만을 보고 상.. 202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