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 -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미용실이나 세탁소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하는 비자유업종이다. 이러한 업종은 건축물의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영업이 가능하고, 바닥면적은 관계가 없다.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건축법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업종이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확인, 행정처분 사항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확인, 의자설치대수 확인(승계시), 영업신고증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