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등
다중생활시설 2011년 6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바닥면적 기준이 변경되었다. 2011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바닥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었다. 따라서, 2011년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고시원 중에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있다.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할 수 없다. 중개시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정화조용량 확인, 행정처분 사항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여부 확인, 동일건물 내 유해업소 입점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및 현황 확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컴퓨터 수리점 자..
202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