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실무 및 노하우-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등
당구장 당구장은 신고업종으로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입점해야한다. 당구대 1대당 최소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당구대를 3대 이상 설치 하여 영업하는 장소이다. 중개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교육환경법상 보호구역 해당 여부(대학,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를 검토해야한다. 실내낚시터 실내낚시터는 신고업종이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입점해야한다. 사업자등록상 서비스, 종목은 실내낚시터로 한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은 스크린골프연습장만을 말한다. 신고업종에 해당하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202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