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23년 달라지는 개정 세법 정리하기 01

부동산라이스 2023. 2. 15. 22:11

1.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의 2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증여 : 시가인정액

-상속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취득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2. 시가인정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시가인정액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전)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개정 후)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의 3

-부동산들을 유상거래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6.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의 4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

원칙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 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