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 무도장과 무도학원, 자동차 부분정비업
무도장과 무도학원업
무도장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댄스(볼룸댐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장소로 술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무도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장소이다. 체육시설업종으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이 아니다. 상업지역만 가능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입점이 가능하다.
무도학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댐스)과정을 교습하는 무도학원법을 하려는 사람은 66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등 무도학원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무도장업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231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등 무도장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건물에 입점해야하는 세부용도
주로 상가중개하는 곳은 정비공장이고, 그 중에서 가장 관련있는 것을 카센타이다. 카센터, 카인테리어 등의 자동차 부분정비업은 전용 및 1종일반 주거지역은 제외하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기준으로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자동차관련시설에 입점해야한다. 등록업종에 해당한다.
안경점
안경사가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텍트렌즈의 판매를 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텍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전용 주거지역 제외 가능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는 업종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