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 용도에 맞는 세부 용도
주용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에 입점해야하는 세부용도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DVD방에 해당한다.
주용도 종교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세부용도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회가 해당한다.
주용도 판매시설에 입점해야하는 세부용도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은 판매시설에 입점해야하나 자유업종이라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판매시설에 입점해야하는 업종이다.
일반게입제공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판매시설에 입점해야하는 허가업종이다.
주용도 의료시설에 입점해야하는 세부용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업종이다. 의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는 등록업종이다.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세부용도
학원과 교습소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상가에 입점하려면 건축물의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 되어야 학원 등록증과 교습소 신고증이 나온다.
주용도 운동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세부용도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다.
주용도 업무시설에 입점해야하는 세부용도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주용도 숙박시설에 입점해야하는 세부용도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다중생활시설이 입점하려면 건축물의 주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한다.
모텔과 같은 일반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용도에 입점해야 한다.
숙박업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곳에 가능하다. 중개시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 적합여부, 행정처분 사항, 위반건축물 등재 현환, 보호구역 해당여부, 정화조용량, 주차장 면적, 공일건물 내 청소년대상 학원 입점여부 확인, 객실수, 안전시설완비증명서와 방염필증, 침대 또는 온돌, 객실료(숙박과 대실), 난방 공급 방법(심야전기 또는 기름보일러), 월매출과 일매출, 물품 공급업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용도 위락시설 주용도에 입점해야 하는 세부용도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단란주점이 입점하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허가증이 나온다.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여기에는 디스고, 캬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가 있다.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북돋아 주는 부녀자를 말한다. 유흥시설은 유흥시설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며 면적에 의한 제한이 없다. 모두 위락시설이며 허가업종이다. 중개시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 적합여부, 행정처분 사항, 위반건축물 등재 현환, 보호구역 해당여부, 정화조용량, 동일건물 내 청소년대상 학원 입점여부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와 방염필증, 개별소비세, 중과세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영업장 및 조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