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등
다중생활시설
2011년 6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바닥면적 기준이 변경되었다. 2011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바닥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었다. 따라서, 2011년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고시원 중에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있다.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할 수 없다.
중개시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정화조용량 확인, 행정처분 사항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여부 확인, 동일건물 내 유해업소 입점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및 현황 확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컴퓨터 수리점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다. 주거지역에는 입점이 불가하고, 상업지역과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하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 제2종근린생활시설,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위락시설에 해당한다.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정도의 규제가 있고, 접대부가 없는 유흥주점으로 보면 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업종에 해당한다.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이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해야하고, 통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면 안된다.
객실면적은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5m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중개시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용도지역 적합여부, 정화조용량 확인, 보호구역 해당 여부, 행정처분 사항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와 방염필증 확인, 동일건물 내 청소년대상 학원 입점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및 현황 확인, 개별소비세, 중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한 신고업종이다. 안마시술소는 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안마원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이 되면 허가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하고, 안마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하는 업종이다. 특히,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들의 소득보전과 복지를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는 세부용도로 분류하였지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만 입점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원 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면적제한 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고 영업해야하는 업종이다.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해야한다.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한다.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미러볼 외에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면 안된다.
중개시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정화조용량 확인, 보호구역 해당 여부(대학,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행정처분 사항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동일건물 내 청소년대상 학원 입점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및 현황 확인, 전기승압 여부 확인, 룸이나 테이블 개수, 반주기, 모니터, 스피커 모델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