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동물병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부동산라이스 2023. 2. 3. 02:46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 제 17조에 의하여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 가능하다. 면적은 관계없다.

 

동물미용실

동물미용실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으로 '동물보호법'제32조에 의하여 동물미용업에 해당하는데 등록하여야 영업하는 업종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 가능하다. 면적은 관계없다.

 

학원

학원은 개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설립법에 의하여 학원은 등록업종이다. 전용주거지역 제외하고 가능하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학원과 교습소는 전임사업등록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중개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학원의 건축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무도학원의 건축물용도는 위락시설이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여부 확인(수용인원 300인 이상), 동일건물 내 유해업종 입점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및 현황 확인, 직통계단 2대고 필요여부 확인, 과목별 최소면적 기준 적합 여부 확인,(지자체별 확인), 등록 학생수와 수강료 등을 확인해야한다.

 

교습소

교습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 제외하고 가능하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며, 신고업종이다. 중개시 업종별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확인, 동일건물 내 유해업종 입점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등재 및 현황 확인, 직통계단 2대고 필요여부 확인, 과목별 최소면적 기준 적합 여부 확인(지자체별 확인), 등록 학생수와 수강료 등을 확인해야한다.

*교습소는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소는 5명) 이하이어야 한다.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여야한다. 따라서 교습소 면적은 9평~15평 내외이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지만, 보조요원 1명은 둘 수 있다.

*한 과목만 선택해서 가르쳐야 한다.

*명칭은 반드시 '교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교습소는 학원처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나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상가주택, 오피스텔)에는 입점이 불가하다.

*신고업종이다

 

독서실

독서실은 학원과 같이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업종이다. 수용인원 300인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로서 안전시설완비증명서를 구비해야하고, 수용인원이 100인~300인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다른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면 안전시설완비증명서를 구비해야한다. 건축법 규정에 의해 3층 이상에서 독서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필요하다. 학원설립법에 의해 교육환경법이 정하는 유해업소와 독서실이 같은 건물에 입점할 수 없다.

 

단순체육시설업종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은 현행법에서 자유업종이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일반적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중량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기구 등이 설치되어 웨이트 트레이닝이 주된 운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예외적으로 체력단련장으로 볼 수도 있다. 

 

체력단련업종

체력단련장인 헬스장, 휘트니스센터와 같은 업종은 신고업종이다.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이 가능하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입점해야한다.